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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이범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02 00:00:00 조회수 117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제주시 일도 2동의 금은방에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1억5천만 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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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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