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7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송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인 위험성이 큰데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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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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