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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05% 면허취소 위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13 00:00:00 조회수 42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어섰는데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37살 주 모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가 0.105%라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 기준치인 0.1%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전한 거리도 2,3미터에 불과한 만큼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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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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