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소송을 각하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누구도 환경파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갈등 해소가 우선인 만큼 강정마을의 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지역 주민들과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