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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협 조합장 당선 무효 확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23 00:00:00 조회수 108

대법원 3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수협 한 모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됐고, 제주시 수협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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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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