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우남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낸 후원자는 불법성이 있지만, 김 의원이 후원자와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지난 2천 6년과 2천7년 골프장 대표와 공모하고 후원금 2천만 원씩을 받아 1인당 연간 500만 원인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 검찰은 김 의원이 "500만 원 짜리로 세네 개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골프장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이사 4명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김우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김 의원이 부탁했다는 골프장 대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이 진술만으로는 한도 초과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로 자신의 결백이 확인됐다며 정치자금법의 한계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우남 ◀INT▶ "후원금을 후원하면 후원자하고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이번처럼 회사 돈인지 이름을 빌려서 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법원은 골프장 대표 김 모씨는 후원금 조성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U) "검찰은 결국 불법적인 후원금이 정치인에게 전달된만큼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적인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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