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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부지 기준 도로점용료 부과 잘못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26 00:00:00 조회수 174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주유소 땅값을 기준으로 진입로의 점용료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GS 칼텍스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여 점용료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유소 부지는 진입로와 같거나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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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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