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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 공연 유치 사기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29 00:00:00 조회수 65

제주지방법원 강우찬 판사는 대규모 공연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58살 민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민씨는 지난해초 라스베가스 쇼 공연사업을 할 법인 설립에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이 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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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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