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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기소(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29 00:00:00 조회수 134

◀ANC▶ 제주지역에서는 렌터카 요금을 제주도에 신고한 대로만 받아야 하는데요. 검찰이 신고 요금을 어긴 렌터카 업체와 여행사 대표들을 처음으로 형사처벌하겠다며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END▶ ◀VCR▶ 지난 2천 8년부터 제주지역에서는 렌터카 요금을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업체가 신고한 요금으로 통일하는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어겨도 가벼운 과징금에 그친데다 렌터카 업체가 아닌 여행사는 규제할 수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렌터카 업체 20여군데와 함께 여행사 대표 32명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요금을 정한 약관을 이행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c/g) 검찰은 비수기에는 덤핑 판매를 한 뒤 성수기에는 이를 만회하려고 바가지 요금을 받는 관광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자율적인 할인과 할증을 금지하는 것은 담합을 조장하고 고객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INT▶ "렌터카가 자유여행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발을 묶어놓는 거죠. 검찰이 저희들을 기소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s/u) "그러나, 검찰은 현재 수사중인 렌터카 업체 25군데와 여행사 대표 26명에 대해사도 혐의가 인정되면 모두 기소할 예정이어서 관광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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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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