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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손가락 잘라준 조폭 집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31 00:00:00 조회수 15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구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35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천6년 폭력조직을 탈퇴한 친구 이 모씨가 조직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자신을 불구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차라리 친구들이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자 손가락을 흉기로 잘라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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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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