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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 제공 약속 조합장 당선무효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14 00:00:00 조회수 119

제주지방법원 강우찬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임원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농협 조합장 50살 부 모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임원직 제공 약속을 받은 조합원이 이전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보이고, 이같은 제의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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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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