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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조상땅 가로챈 60대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16 00:00:00 조회수 10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조상땅 찾기 민원을 이용해 남의 땅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6년부터 조상땅 찾기 민원을 이용해 자신의 할아버지와 오빠와 이름이 같은 사람들의 땅 8천여 제곱미터를 가로채고, 땅을 담보로 3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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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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