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옛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야간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6개월 전까지 동거했던 피해자와 두 달 전에도 성관계를 맺었고, 가족들이 옆 방에 있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도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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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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