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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무효(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19 00:00:00 조회수 33

◀ANC▶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인 휴양형 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공성이 적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천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입니다. 강 모씨 등 토지주 4명은 토지 수용을 취소하라며 지난 2천9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c/g) 제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휴양형 주거단지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며 토지 수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재판부는 휴양형 주거단지는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둔 만큼 공공성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소득 노년층 등 투숙객을 위한 시설인데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위법인 만큼 토지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성이 큰 유원지는 강제적인 토지 수용이 가능해 대부분의 개발사업자들은 유원지로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센터 ◀INT▶ "휴양형 주거단지는 법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권층이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용료를 내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원지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s/u)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다른 개발사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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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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