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회사 재산 공짜로 넘긴 사장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20 00:00:00 조회수 3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회사 재산을 공짜로 넘겨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48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7년 하도급 업체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아파트 290여 세대를 자신이 세운 또 다른 건설업체에 공짜로 넘겨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