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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결제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20 00:00:00 조회수 11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른 업소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주인 41살 신 모 여인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천9년 유흥주점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자신이 운영하는 근처의 카페에 가져가 결제하는 수법으로 45차례에 걸쳐 7천여 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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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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