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퇴근 중에 교통사고로 숨졌는데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90년 숨진 제주공항 기동대 소속 경찰관 정 모씨의 아들이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21년이 지나 퇴근 중이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정씨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대에 퇴근 경로에서 근무복을 입고 숨진 점을 볼 때 퇴근 중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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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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