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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23 00:00:00 조회수 49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보다 최고 2배의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 위반을 할 경우 일반도로의 두 배인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을 물게 되는 등 최고 2배까지 벌칙이 강화됩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는 최고 200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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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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