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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후 혼인신고 아들 유공자 인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24 00:00:00 조회수 137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아버지가 전사한 뒤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인 63살 이 모씨가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가 전사 후에 이뤄져 무효이지만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포함되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의 친자관계도 유족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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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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