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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상습 성폭행 징역 7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25 00:00:00 조회수 16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4살 고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중생 13살 A양을 11차례 성폭행하고,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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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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