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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기사만으로 출마 예상자로 볼 수 없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27 00:00:00 조회수 151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단체에 후원금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후보 50살 고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의원 선거를 준비 중이라는 추측성 기사나 소문만으로는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후원금도 의례적이거나 자선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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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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