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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무죄(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28 00:00:00 조회수 143

◀ANC▶ 제주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업체로부터 3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김재윤 의원은 지난 2천 7년 일본계 영리병원의 인허가를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김 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죄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은 있었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는지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g)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차용증과 영수증이 작성됐고, 자금 추적이 쉬운 수표로 받은 점 등을 볼 때 김 의원의 주장대로 3억원이 빌린 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무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재윤 ◀INT▶ "진실이 살아있음을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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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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