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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상습 절도 50대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29 00:00:00 조회수 136

제주지방법원 강우찬 판사는 상습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역삼동의 호텔에 침입해 중국인 투숙객의 미화 3천 500달러를 훔치는 등 제주와 서울의 호텔에서 여섯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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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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