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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금품제공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30 00:00:00 조회수 144

제주지방법원 제 4 형사부는 6.2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오 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자원봉사자 3명에게 벌금 80만원에서 2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현명관 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오씨는 지난해 6월 선거유세 때 홍보활동을 했던 자원봉사자 7명에게 35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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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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