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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성추행당했다며 무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2-01 00:00:00 조회수 158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우나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를 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살 문 모 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2천8년 제주시내 모 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50대 남성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놓은 뒤, 성추행 당했다며 고소해 1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50대 남성 2명을 고소하고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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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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