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영세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매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을 제한하는 조례가 오늘(4/6)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골목 슈퍼마켓들은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뜨겁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대형매장이 들어선 이후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제주시내 한 전통시장. 대형매장에 빼앗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 상품권 사용을 늘리고, 쇼핑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에도 매출은 예전만 못합니다. ◀INT▶ "지금 매출은 거의 제로에요... 손님이 있어도 한 두 테이블 정도고..." CG) 이같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시장 주변 500미터 이내 지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됩니다. CG) 이 구역 안에서는 기업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설하려 할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점포를 열려면 중소 유통업과의 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정시장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s/u) "하지만 보존구역이 전통시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로만 한정되다보니, 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다수 골목 슈퍼마켓들은 조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대기업 편의점이나 보존구역 밖에 들어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제한할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INT▶ "전통시장뿐 아니라 도심 주택가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이 제외돼 아쉽다." 영세 중소상인을 위한 조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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