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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금고 수의계약 조항 삭제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8-11 00:00:00 조회수 87

앞으로 제주도교육청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역발전 기여도와 이용 편리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특정 금융기관을 수의계약에 의해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금고 지정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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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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