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난 2천 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신청을 받습니다. 재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올해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한달에 74만원, 부부는 118만원 이하인 경우, 단독가구는 한달에 최고 9만원, 부부는 최고 14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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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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