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가 제주 삼다수의 국내 판매 사업자 선정을 경쟁 입찰에 부치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도의회는 삼다수 판매권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공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공사가 직접 공급할 경우는 예외로 했고, 제주도가 받는 배당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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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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