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 분할되거나 합병, 지목이 바뀐 토지 6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습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종합민원실을 통해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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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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