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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대상 소비자피해 주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11-11-16 00:00:00 조회수 156

제주도소비생활센터는 수능시험이 끝난 수험생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어학교재나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생활센터는 계약을 하더라도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계약 취소요청을 할 수 있다며,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청약처리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생활센터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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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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