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우도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골프장 카트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도로에서 골프카트를 운행하거나 일반인에게 빌려주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도에서는 7개 업체가 92대의 골프카트를 운행하고 있는데, 무등록 운행과 대여업으로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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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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