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우도에서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골프장 카트를 빌려주는 영업행위가 불법이라며 제주시가 오늘부터 단속에 나섰습니다. 업체들은 일단 영업을 중단했지만 언제든지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단속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배를 타고 우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착하는 선착장입니다. 4륜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빌리는 관광객은 눈에 띄지만, 골프장 카트를 빌려주는 영업은 중단됐습니다. 업체 관계자 ◀SYN▶ "(앞으로 카트는 안 하실건가요?) "우리는 (11월) 20일부터 안 하고 있어요. 20일에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거쳤거든요." 제주시와 경찰은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섬을 순찰하는 등 일주일 동안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INT▶ "골프장에서만 특수목적에 의해서 운행하도록 제작된 차입니다. 이 차가 도로에 나오게 되면 안전점검에도 위배되고 등록도 되지 않아서." 카트 대여업을 하려면 차고지와 100대 이상의 차량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업체 3군데는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달 초에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 ◀SYN▶ "하루 이틀 안 해보다가 단속 안하면 다시 돌려야죠. 어차피 벌금 전에도 한번 냈어요. 겨울철에는 카트 안 돌리면 돈이 안 되요. 오토바이는 추워서 안 타고." 이런 가운데, 관광객이 몰던 카트가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등 교통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 ◀INT▶ "자차 (보험)만 들어있으면 보상을 해줄수가 없잖아요. 업주들이 책임을 안 지고 관광객들에게 전부 떠넘기는 현상이니까." 현재, 우도에서 골프장 카트를 빌려주는 업체는 7군데, 카트는 92대나 됩니다. (s/u) "우도의 교통질서는 물론 이미지까지 흐려지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과 함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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