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해안도로변의 공유수면 이용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양식장과 전경 초소 등 16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공사를 한 뒤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은 정비하도록 요구했고, 허가없이 공유 수면을 사용한 양식장 4군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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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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