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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문섬 등 10년 간 공개 제한

조인호 기자 입력 2012-01-24 00:00:00 조회수 49

산방산과 문섬, 범섬과 섶섬 등 서귀포시 지역 국가지정문화재들이 올해부터 오는 2천 21년 말까지 10년 동안 공개가 제한됩니다. 이들 지역을 출입하려면 문화재 관리나 학술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를 거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출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문섬과 범섬, 섶섬에는 낚시꾼이나 스쿠버 이용객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화기 반입과 숲 지역 진입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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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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