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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지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12-02-22 00:00:00 조회수 34

서귀포시는 농기계 사고 등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에게 1인당 2만원씩 공제료를 지원합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지역 농협과 감귤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연간 7만원에서 9만원 가량의 공제료를 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7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 만 7천여명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해, 228명이 5억 2천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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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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