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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농심과 협약해지는 적법

홍수현 기자 입력 2012-02-28 00:00:00 조회수 36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농심이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은 농심과의 협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예정대로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심이 지난 20일,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 등 나머지 3개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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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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