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달랐던 어선의 표지판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전국 단일 어선 표지판에는 지역 약호가 빠져 다른 지역으로 전출입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표지판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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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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