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배추와 양파를 밭떼기로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이는 개정된 농산물 유통과 가격안정법에 따른 것으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상인은 최고 500만원, 농가는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표준계약서를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비치해 밭떼기 거래에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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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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