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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주택 취득세 감면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0-10 00:00:00 조회수 170

올해 말까지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 공포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 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의 2%에서 1%로 낮아집니다. 또,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4%에서 2%로 낮아집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준 시점인 지난달 24일 이후부터 올해 말 사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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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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