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들어 매연이 심하다며 시민들이 신고한 자동차 412대를 점검해 기준치를 초과한 147대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점검 실적은 지난해보다 40% 가량 늘어난 것인데,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신고한 차량이 매연 기준을 초과한 경우 2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에 제주종합경기장 앞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에는 올들어 720대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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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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