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수렵인들은 인터넷이나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포획확인 표지를 구입한 뒤, 사냥한 동물에 붙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렵량과 관계없이 기간별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1일 제한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가려낼 방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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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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