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돌보는 사람이 없이 남의 땅에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 분묘 344기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토지주들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합니다. 개장 허가를 받은 토지주들은 유골을 화장한 뒤 공설 묘지에 10년 동안 봉안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2천 9년부터 무연고 분묘 5천 400여기를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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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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