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 7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늘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이 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조정 여부를 결정한 뒤, 최종 결정된 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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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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