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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자상거래도 도외반출 해당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1-01 00:00:00 조회수 118

도내 유통용 삼다수 반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부 반출은 적법하다는 일부 인터넷 판매업자들의 주장은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판매는 판매 수단일 뿐이라며 도내용을 도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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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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