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과 내국인 해외여행객을 위한 시내 면세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제주는 신규 설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시내면세점이 있는 제주와 서울, 부산을 제외한 전국 13군데 광역자치단체에 내년부터 시내면세점 1군데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는 현재 롯데호텔이 서귀포시 중문단지에, 신라호텔이 제주시 연동에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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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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