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외국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최근 동료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지역에는 지난 2천 6년 특별법에 따라 외국 영리병원이 허용됐지만 아직까지 한 군데도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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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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