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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내년 1월 1일 시행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1-12 00:00:00 조회수 71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RFID,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이 설치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배출자 카드를 사용해 수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됩니다. 또, 단독주택과 RFID 미설치 지역, 읍.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배출자 카드를 이용할 경우 1킬로그램에 22원, 종량제 전용봉투는 2리터짜리 1장에 3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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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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