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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이전 불가방침 법적 효력 없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1-15 00:00:00 조회수 15

지난해 김병립 전 제주시장이 발표했던 제주시청 이전 불가 방침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은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민복지타운 시청사 예정 부지의 소유자는 제주도지사 인데도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이 월권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오 제주시장은 제주시가 재산관리 위임권을 갖고 있고,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며 유효한 행정행위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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