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감면해준 지방세의 절반 가량이 경마장과 골프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감면액 329억원 가운데, 경마장에 대한 감면액이 1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장도 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고충홍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이유로 도민 정서와 동떨어진 사행성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해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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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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